관내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된지 1년이상 경과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1,2차 공고하였으나, 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박**(전주시 완산구 태평3길)등 3세대 3명
2. 직권조치일자: 2020.9.10.
3. 공고기간: 2020.9.10. ~ 2020.9.27.(17일간)
4. 공고내용: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5.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