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시공자(건축분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명부를 작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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