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를 합니다.1. 공고기간 : 2021.02.22(월)~2021.03.08(월)(14일이상)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