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9조(영업 승계)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자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관련 안내문을 공시송달 합니다.붙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관련 안내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