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에 따라 과징금 체납분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을 소유자에게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과징금 체납분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5. 4. 〜 2021. 5. 20.
3. 공고대상 : (유)삼*운수
4.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과징금 체납분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과징금 체납분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