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3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를 위반한 건축주(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처분(2차 시정명령 및 처분의 사전통지)을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