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거주불명된지 1년이상 경과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공고를 2회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조** 외 2명
2. 직권조치일자: 2020. 6 .9.
3. 공고기간: 2020.6.9. ~ 2020.6.26.(18일간)
4.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2길 37)로 이전 공고
5.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