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에 의거, 관내 기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거주불명된 지 1년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하여 1,2차 공고한 결과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2. 6. ~ 2021. 12. 21. (14일 이상)
※ 1차공고 : 2021. 11. 8. ~ 11. 18. / 2차공고 : 2021. 11. 19. ~ 11. 30.
나. 공고대상 : 김**(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최종신고 주소 → 호성동주민센터 주소)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