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