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대규모 굴착) 허가 내용에 대해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 내용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1. 신 청 인 :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북권지사
2. 점용장소 : 삼례로, 혁신로, 쪽구름로, 기린대로
3. 굴착기간 : 2022. 2 〜 2024. 2
4. 점용목적 : 상수관로 매설
5. 점용면적 : 일시 A=12,737㎡, 영구 L=885m
6. 공사방법 : 개착 시공, 작업구 설치
붙임 1. 도로점용 허가 내용 공고(2022-대2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