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4-1040호 1부. 2.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1부. 3.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번별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