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손** 2. 공고기간 : 2020. 4. 20. ~ 2020. 4. 27 (7일)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