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과징금 부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거소)불명, 이사, 반송함투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1. 05. ~ 12. 03. (28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3. 공고대상 : 한*희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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