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반송, 수취인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 할 수 없는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권*용 등 3명
2. 기 간 : 2025. 11. 5. ~ 2025. 11. 13.(8일간)
3. 내 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소이전 촉구 및 직권조치 예고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