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제3조의3 및 제4조 및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객사 소하천구역(변경) 결정(안) 및 예정지(변경) 지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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