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하였음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예정)일 : 2024. 12. 12.(목) 2. 고시내용 : 소하천(중인천)구역 결정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