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7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분부재,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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