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등 생활지원비 요건 결여에 따른 환수 대상자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