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청에 영업 신고한 공중위생업소 중 영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아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같은 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제1항제3호에 따라 직권말소 또는 영업장폐쇄명령 처분하고자 처분(청문실시) 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상속인이 청문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직권말소 및 영업장폐쇄명령 처분 예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