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우리 동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된 자 중, 거주불명 등록된 지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 주소로 전환하고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 4. ~ 2022. 1. 14.
2. 공고대상 : 서**(전주시 덕진구 석소2길) 외 4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우아2동 주민센터)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