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따라 수립한 『제4차 전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