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1동-4224(2020.5.29.)호와 관련하여 소유주 신고에 의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오**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2. 공고기간 : 2020. 6. 9. ~ 2020. 6. 23.
3. 공고내용 : 직권조치 결과(거주불명등록) 공고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