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전주 도시계획시설사업(묘지공원:효자공원묘지)」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 기타권리 등에 대하여 2025년 10월 1일 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와 물건 기타 권리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