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으로최고장을 전달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가. 공고대상 : 최**(전주시 덕진구 상리로)나. 공고기간 : 2020.7.14. ~ 2020.7.27.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개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