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관련 법규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임시예방접종)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2. 위 관련 법규에 의거 사전알림 내용과 위탁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25-2026절기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공고 1부.
2. 전주시 완산구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전주시 위탁의료기관 현황 1부.
3. 전주시 덕진구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전주시 위탁의료기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