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를 미 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20.(14일이상)
2. 공고대상 : 조** 외 1인
3. 공고내용 :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