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부과된 과년도 및 2020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 고지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과년도 및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가.「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국세기본법」 제11조
다.「지방세기본법」 제33조
라.「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0.09.08. ~ 2020.09.23.
4. 공고대상건 : 나*성 외 6730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