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6항에 근거하여, 2021년도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게시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붙임 공고문 1부(2021년 하반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