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효자1동-4996(2020.7.17.)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김** (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20. 7. 28.(화) ~ 2020. 8. 12.(수) 15일간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