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20. 1. 21. ~ 2020. 2. 4.(14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유) **강 등 1,284건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위 서류를 귀하(사)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거소 및 사업소 불분명, 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명단을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는 2020년 2월 4일까지 전주시 덕진구 경제교통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전주시내은행,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거나 우리 시 홈페이지(http://car.jeonju.go.kr),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에서 전자결제를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 주정차위반과태료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서 1부.

2020년 1월 21일
전주시 덕진구청장

문의처: 전주시 덕진구 경제교통과(063-270-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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