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1534(소유권이전등)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12.11. ~ 2024.12.25.(15일간)
나. 대상차량 : 22고0825(승용대형)
다. 공 고 문 : 붙임문서 참조
붙 임 : 공시송달공고(정상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