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구성 등)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명 : 전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모집인원 : 11명
○위촉기간 : 2년
○접수기간 : 2021. 5. 10. ~ 5. 13. (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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