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시 제1974-326(1974. 3. 5.)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전주시 고시 제2021-208(2021. 12. 15.)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전북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