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 등(감경・부과・독촉), 행정명령서(임시검사 명령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행정명령서(임시검사 등) 반송분 공고
나. 공고대상 :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2025-08-12 ~ 2025-08-27(15일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마. 문 의 처 : 전주시 차량등록과 ☏ 063-250-8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