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 하였기에「행정절차법」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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