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 신고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시설물이 모두 멸실되었으나, 덕진구청에 폐업신고 하지 않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또는 같은 법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제1항에 따라 영업소폐쇄 처분 하였으며, 거주지가 불명확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