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1.13. ~ 2021.01.22.
2. 공고대상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외칠봉2길 19-6(효자동1가)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간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소이전 촉구 및 직권조치 예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