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10-40호(2010.4.30.)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전주시 고시 제2015-54호(2015.5.18.)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편입되는 물건(주거이전비 등)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붙임 보상계획열람 공고문(감나무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