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업체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