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완산구청에 영업신고 및 등록 사항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이사 또는 소재지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