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사항에 대해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대해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1. 공고대상 : 정*성 외 1명(2세대 2명)2. 공고기간 : 2020. 01. 20. ~ 2020. 02. 07. / 19일간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00120)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