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시 제2005-186(2005.7.29.)호로 전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2호)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