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에 따라 영업 신고한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한 후 전주시 덕진구청장에게 폐업 신고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에 따라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였으며, 해당 영업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