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