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로변, 주택가, 타인의 토지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년 01월 20일 ~ 2020년 02월 19일(30일)
2. 강제처리 일시 : 2020년 02월 19일 이후
3. 강제처리 장소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견인업무팀(폐차장)
4. 강체처리(폐차) 대상차량 : 이륜자동차 14대(붙임내역 참조).
붙임 1.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폐차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폐차 공고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