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1. 공고대상: 범*민 등 12명(덕진구 덕용1길)2. 공고기한: 2024. 10. 29. ~ 2024. 11. 10.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붙임 최고공고문(범*민 등 12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