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하여 우리동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 16. ~ 1. 30.
2.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호성1길 박** 등 2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