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말소
3. 근 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4. 직권말소 예정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5. 공고기간 : 2020. 6. 18. ~ 2020. 7. 8.(2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