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제4의3호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재허가 허가조건」,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취소 통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송O실
나. 공고장소 : 전주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문 의 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교통정책과(063-281-2361)
붙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취소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