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2회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이** 외 2명
2. 직권조치 및 공고일 : 2024. 12. 03.
3. 공고기간 : 2024. 12. 03. ~ 2024. 12. 17.
4. 공고내용 : 동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완산구 공수내로24)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이00 외 2명). 끝.